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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22개소 선정
2013년 9월부터 2차 시범 인증사업 추가 실시 예정나서
2013년 08월 27일 (화) 08:55:05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6일 어린이집 14개소와 백화점 4개소 및 대형마트 4개소 등 총 22개소에 대하여 ‘좋은 실내환경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인증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범 실시한 것이다.

전국에서 총 137개소(어린이집 111개소, 백화점 14개소, 대형마트 12개소)에서 신청하였고,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2차 실내공기질 측정 등 정밀진단을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하였다.

인증을 받은 시설은 총 22개소로 금빛어린이집(서울), 달이어린이집(대전) 등 전국 어린이집 14개소,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 백화점 4개소와 이마트 성수점 등 대형마트 4개소이다.

이들 시설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고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측정결과 기록ㆍ보존 등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좋은 실내환경 인증서’ 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교육 의무 면제,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동 제도의 시행으로 시설관리자의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및 시설 간 자율경쟁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해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일상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2차 시범 인증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9월부터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goodair.kac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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