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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제도로 산업경쟁력 향상 모색
산통부ㆍ에관공, 산업계와 함께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3년 08월 23일 (금) 17:36:15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3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제도개선 국제컨퍼런스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15년 도입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국제 사례를 통해 진단함과 동시에 기 운영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제안도 받았다.

이날 ‘해외 GHG감축 의무이행 제도운영 동향’을 다룬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배출권거래국(DEHSt)의 케더린 브로우어스 팀장, 영국 Ecofys의 브람 보켄트 박사 등이 연사로 나서,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초기에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이 결여되어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 및 산업계가 제기한 법적소송 내용과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 ‘국내 GHG감축 의무이행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최광림 실장을 비롯하여, 목표관리파트너쉽(TMPC:) 그룹별 위원장들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대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되기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반영하겠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해외 경쟁업체와의 형평성을 잘 고려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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