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정책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조달청, '인체 유해·국민안전’ 조달물품 집중 점검
인조잔디 등 9개 제품류 126개 업체, 품질 불량시 거래정지
2013년 08월 22일 (목) 11:06:45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오는 9월 중순까지 인체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 및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인조잔디, 고무마루재 등 9개 제품류와 조달물품 생산 126개 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8월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납, 아연 등 중금속이 검출되고 파일이 쉽게 뽑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조잔디와 인조잔디충진재,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고무마루재와 고무블럭이 포함 된다.

또한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있는 차선규제봉, 산책로 등에 사용되며, 인장강도나 충격흡수율이 품질기준치 미달 시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탄성포장재 제품 등이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제품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향상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점검 결과 품질불량으로 밝혀진 제품의 경우, 조달납품 거래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안전·보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규격미달 유사사례 방지와 조달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품질점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점검품명(지난 점검 규격미달률) : 인조잔디·인조잔디충진재(80%), 탄성포장재(52%),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15.3%), 고무마루재·고무블록(50%), 차선규제봉(47.6%), 카스토퍼(40%), 광고물부착방지물(27.8%)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