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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통합 허가제, 대토론회 
환경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2013년 08월 22일 (목) 10:06:50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오염 관련 통합허가제 도입을 위한 대 토론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개최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정부와 환경산업계의 상호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과 통합허가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환경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분야별 방지시설업체,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 환경기술인․기술사협회 등 환경산업체에서 총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기존 허가제 선진화 추진내용, 국내 환경기술 수준 및 운영현황, 주요 업종 최적가용기술(BAT) 적용사례, 외국 BAT 제품 규격 인증체계,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현장토론이 진행된다.

허가제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당사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나 갈등요인을 함께 협업해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합허가제도는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자인 기업ㆍ산업계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는 2017년 시행을 목표로 통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허가제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9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최대 14개의 환경 인허가사항을 1개 통합허가로 묶고, 산업특성 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 위해요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합허가시 BAT 적용을 의무화해 기업여건,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환경설비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도 같이 도출될 수 있도록 환경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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