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자연·생태 | 포토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해양수산부, 독도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
45일간 약 30톤 수거, 쓰레기 해양 투기 근절 추진한다
2013년 08월 22일 (목) 08:38:10 음경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독도 주변해역에 침적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착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이번 수거사업은 독도주변 수심 30m 이내의 해역 100ha를 대상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45일간 실시된다.

   
▲ 해양쓰레기 수거지역 범위

현재 독도 주변에는 어업활동 중에 발생한 폐그물 및 폐로프와 공사 후 버려진 폐기자재 등 약 30톤의 수중에 침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중점적으로 수거한다.

해수부는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사업설명회와 어업인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도 주변해역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협조하여 어업인 대상 쓰레기 해양투기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폐어구 투기 근절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장성식 해양보전과장은 “독도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이자 자산인 만큼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깨끗한 독도를 가꾸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이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통해 시행하며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19억 원의 사업비로 26톤을 수거한 바 있다.

음경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