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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013년 8월 21일 14시에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훈련(15분간 주민이동 및 차량통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훈련은 전시에 대비한 을지연습(8.19~8.21)과 연계하여 2013년 8월 21일 14시 정각에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접경지역은 면지역 포함)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접경지역 6개 시·군(강화, 김포, 고양, 동두천, 연천, 고성)에서는 주민대피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접경지역 외 14개 시도에서는 직장민방위대가 주관하는 직장민방위대 자체방호 및 수습·복구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비상차로 확보를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긴급차량 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에서 실시되는 민방공 대피훈련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갑작스런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점검해보는 훈련이다.
주민이동 및 교통통제로 주민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TV스팟, 라디오, 지하철 등 옥 내외 광고, 아파트, 상가건물 등을 통해 사전에 훈련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속·자동차전용 도로·KTX·철도·지하철, 항공기, 선박은 정상운행, 병원도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훈련당일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민방위대원의 유도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 되고, 경보해제 발령 후에는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한편,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서 수해피해가 극심한 8개 시·군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금번 훈련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제외지역 현황
집중호우 피해지역 ⇨ 2개 시도 8개 시·군
· 경기(4) :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가평군,
· 강원(4) :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