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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유통이력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19개 단속반(연인원 874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여부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식육 판매업소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 시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전자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제도 이행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