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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거리도 담배피면 과태료
9월 1일부터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
2013년 08월 21일 (수) 10:07:42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 대치동 학원가, 금연 캠페인 모습
9월 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 보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월,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대치동 학원가 주변보도와 인근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총 701개소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학원연합회, 금연시니어 봉사단,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약사회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가두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시행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은 강남구 관내 학원의 40%가 밀집 해 있어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거리 지정 이후, 갑작스런 단속에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약 80일 동안 계도해 왔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표식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번에 단속 대상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연장 3,300m 구간이며 학교절대정화구역 79개소 등이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남구는 2012년 강남대로를 시작으로 공원 전체,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강남구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라며 "지역주민과 흡연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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