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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이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이 취약한 산간계곡이나 개울에 서식하는 향토어종 등 어족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는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의 위촉기준, 추천범위, 임무, 활동경비 및 물품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가 오는 9월 9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 후 정선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른 명예감시관의 임무는 내수면자원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와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 신고, 고발 등이다.
현재 하천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행정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생태환경 감시나 자연보호 감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산간계곡이나 개울의 경우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의 사각지대로 불법어로 행위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
입법 시행 후 산간계곡이나 개울의 불법어업 행위 감시활동이 강화되어 향토어종 등 내수면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 시행을 통한 민간주도의 자율적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향토어종 등 생태계 복원으로 청정지역의 위상을 높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