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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 강화
2013년 08월 20일 (화) 14:11:08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정선군이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이 취약한 산간계곡이나 개울에 서식하는 향토어종 등 어족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는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의 위촉기준, 추천범위, 임무, 활동경비 및 물품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명예감시관의 임무는 내수면자원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와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 신고, 고발 등이다.

오는 9월 9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 후 정선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되면 산간계곡이나 개울의 불법어업 행위 감시활동이 강화되어 향토어종 등 내수면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천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행정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생태환경 감시나 자연보호 감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산간계곡이나 개울의 경우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의 사각지대로 불법어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 시행을 통한 민간주도의 자율적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향토어종 등 생태계 복원으로 청정지역의 위상을 높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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