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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서 낚시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미끼로 인한 수질오염, 낚시쓰레기로 인한 하천오염 심각
2013년 08월 19일 (월) 15:41:40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내 광주천에서 낚시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광주천 12.9㎞ 중 용산교부터 상무소각장까지 좌·우 각 11.7㎞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천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하천에서 낚시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천에서 낚시가 허용된 곳은  상무소각장부터 영산강합류부까지 좌·우 각 1.2㎞다.

광주시는 "광주천은 정비사업 이후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으나, 이 지역에 낚시꾼들이 몰리면서 과도한 미끼로 인한 수질오염과 낚시쓰레기로 인한 고수부지 오염이 늘어나 인근 주민들의 낚시금지 지정 요구가 거세졌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천 시설물 관리와 함께 낚시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청인 동구·서구·남구·북구 4개구청, 광주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펼쳐 낚시금지행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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