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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연공원 안전수칙 당부
야생동물 불법포획, 계곡서 세탁행위 처벌 대상
2013년 08월 19일 (월) 14:06:20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는 여름과 가을 휴가기간 중에 자연공원 등에서 도민의 안전한 피서 및 휴양을 위해 이용객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과 농약 살포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이나 주차·취사행위,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 행위 인화물질 소지 또는 흡연행위 등이며 적발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산촌지역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충격식 목책기나 철선울타리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다치거나 놀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확기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총기나 수렵견으로 인한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산이나 농경지 인접지역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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