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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환경단체 주먹구구식 관리
환경시민단체 회장 금치산자 제보 받고도 모르쇠
2013년 08월 19일 (월) 10:01:10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가 소관 환경단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본지 확인 결과, 환경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내 준 모 환경단체에서 현재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L씨에 대해 금치산자 논란, 횡령, 전과사실 등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에서 지역 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는 정 모씨와 이 모씨는 L회장에 대해 “그는 전과자이며 금치산자로서 정관에 의해 회장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에 올랐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씨는 L씨가 전과사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범죄사실 조회기록까지 위조해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씨측의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L 회장은 “전과기록이란 이 단체에 오기 전 직장에서 옥살이 했었던 것이 와전된 것 같다”며, “당시 옥살이를 하게 됐던 범죄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나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배상까지 받았다. 나는 범죄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당시 무죄선고를 받아낸 대법원 판결문사본과 지난해 서초경찰서의 범죄사실 조회기록 사본을 제시했다.

 그는 또 금치산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 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L씨에 대한 이같은 문제제기들은 현재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건을 대하는 환경부의 태도다.

   
 
 이 씨와 정 씨는 L씨의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 이 단체의 관리ㆍ감독권을 가진 환경부에 직접 찾아가 관계 문제의 환경단체와 L씨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주무관을 직접 만나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본 지가 이 사건에 대해 취재에 나서기 전까지 L씨의 의혹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서 이 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의 해당 주무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L씨의 금치산자 의혹 등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접한 직후 사실확인과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제보자들의 서류구성 등에 대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난 2일 이 씨와 정 씨를 포함 10여명의 민원인들이 세종시 정부청사로 항의 방문할 당시 “L씨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의 회장 업무 일체를 정지시킨다”는 각서를 써 주기도 했다.

그러나 L씨와 이 환경단체가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인가 취소권은 환경부의 고유 업무다.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판사 등 누구에게라도 각서를 써 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주무관은 “당시 정 씨와 이 씨 등이 각서를 요구하며, 써 주지 않을 경우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난 7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과 그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등 알고 싶은 점을 공문 형식으로 정식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본 지는 담당자가 원하는 대로 환경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를 공문형식으로 공식 요구했으나 지난 16일까지 답변이 없어 이날 담당 과장과 통화하여 공문으로 발송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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