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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수입쇠고기에 대해 유통이력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기간 중 전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19개 단속반 총 874명을 편성해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 부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단속기간 중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여부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기관에 적발된 업소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단속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소비자들도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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