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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조피해 양식 어업인 복구비 조기지원
2013년 08월 16일 (금) 15:53:52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상남도는 사상 유례가 없는 고밀도 적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피해 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어업인의 생업의욕을 북돋아 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조피해 복구계획을 조기에 수립,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종전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가 종료되어야 복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피해 어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비해 이번 조치로 피해어가 및 적조피해 직전 양식어류 방류어가에 대해서는 추석 전(前)에 복구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오는 8월 23일까지 도내 시·군의 수시복구계획을 제출받아 도 어업재해(적조현상) 유관기관협의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시복구계획을 제출하여 재난지원금(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영어자금상환연기 등 간접지원을 포함한 최종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적조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난 7월 18일 적조주의보, 7월 22일 적조경보가 발령되면서 8월 16일 현재까지 도내 연안 시·군 199개 어가에 우럭, 참돔 등 2067만 4천 마리가 폐사하여 1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적조발생 직전 어류방류 실시어가는 5개 어가에 우럭, 참돔 등 69만1천 마리, 2억3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추석 전 피해발생 어가에 대한 조속한 복구비 지원으로 양식어업인의 생계기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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