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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현수막 설치로 쾌적한 공원만들기 앞장서
2013년 08월 16일 (금) 11:51:56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여름철 공원이용객 증가로 인한 민원사항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이 잘 모르고 있는 공원내 금지행위에 대한 시민계도를 위해 노적봉공원 10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2011년 8월 16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따라 공원내 금지행위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공원내 금지행위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통제용 줄 미착용, 배설물 처리도구 미지참의 경우(과태료 50,000원을 부과), 공원 내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과태료 100,000원을 부과)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공원주변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한 경우(과태료 70,000원), 공원내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과태료 50,000)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산시는 앞으로 시민이 주로 애용하는 성호공원, 호수공원 등에도 공원내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를 적극 실시하고 단속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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