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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생물 안전성 확보” 앞장서
생물안전위원회를 통해 고위험성 병원체 위해요소 통제
2013년 08월 14일 (수) 09:03:59 신광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가축위생연구소는 13일 연구소 소장실에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관계자 안전성 확보 및 위기 대응력 향상, 악성전염병 유출방지 등 생물안전 3등급 차폐 연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위해 평가 및 관리 방안 확보를 위해 생물안전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실시하였다.

 생물안전위원회는 연구소 내부 및 외부 전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험성 병원체(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해 운영 중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위해요소 사전평가를 통하여 위해 통제 방안 등을 자체 평가한다.

 이날 생물안전위원회는 6월 19일 지정된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운영 세부계획 및 악성가축전염병 2종(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에 대한 검사 계획, 생물안전운영지침 개정안을 심의·승인하였다.

 오형수 소장은 ‘고위험성 병원체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방안 마련 및 가축방역 최일선 기관으로써 해외악성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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