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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대량 수집 시 반드시 신고해야
환경부, 대규모 폐자원수집업 폐기물처리신고 제도 발표
2013년 08월 14일 (수) 08:55:45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앞으로 건축폐기물, 드럼통, 폐타이어 등 폐자원을 수집할 때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가 대규모 폐자원수집업 폐기물처리신고 제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고물상들이 폐자원을 수집하면서 신고의무 조차도 없어 현황 파악 자체가 곤란하고 소음·악취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유발할 뿐 아니라, 폐화학물질 드럼통 불법처리 등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신고의무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신고의무제도가 적용되는 고물상은 민원유발 가능성이 큰 기업형 고물상에 한하며, 영세한 생계형ㆍ소규모 수집상들은 신고대생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신고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형 고물상의 기준을 사업장 면적 기준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1,000㎡이상, 지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2,000㎡ 이상에 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 2년 후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달까지 집계된 전국 고물상수는 약 1만2,000개소이며 이중 신고대상인 기업형 업체는 약 1,700여개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대규모 고물상들에 대해 폐기물에 가림막 설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신고대상 고물상이 폐기물처리신고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및 교육 강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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