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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애물단지 전락
제주, 관련 법 무시한체 14억짜리 IT용역 발주해 혼선만
2013년 08월 13일 (화) 11:25:03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도지사)가 천연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4억여 원의 도비를 들여 구축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람샤르 습지 등록 등 이미 세계적 생태ㆍ자연환경으로 인증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한라산 개발, 산록도로 확충, 골프장, 위락시설 등 대규모 관광시설 신ㆍ증축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세계적 생태거점이자 문화유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도 내 자연환경을 우선 보전하는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최소한의 개발로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보화 도구인 셈.

그러나 이 시스템을 통해 나온 정보를 실제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제주도 실무자들도 화면만 바라볼 뿐 실제 운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A지역은 환경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을 보류하는 등의 결정을 내야 하는데, 행정절차에 이 시스템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도 내 전산망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그에 따라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행정 활용범위 등 선행 작업 없이 14억2,000만 원 규모의 IT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는 이 시스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행정 활용 범위, 근거법 제정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뒤늦게 발주한 상황.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 이후부터 실제 관련 조례가 재ㆍ개정되기 전까지 14억 여 원짜리 환경자원총량 시스템은 애물단지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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