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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은 꼭 전용수거함에 넣으세요
고양시 일산동구,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11개 추가 제작 ․ 배치
2013년 08월 12일 (월) 12:59:08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 일산동구는 폐형광등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폐형광등수거함을 추가로 제작해 배치했다고 밝혔다.

 폐형광등 한 개에는 수은이 평균 25㎎이나 들어 있어 깨질 경우 대기나 토양을 오염시키므로 깨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일본에서 발병한 ‘미나마타병’은 수은오염의 대표적 사례로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구는 이번에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11개를 추가로 제작해 파손되거나 낡은 수거함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한 장소에는 추가로 설치했다.

 또 수거함에 빗물이 유입되는 등 설치장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수거함의 위치를 조정하고 건물관리인에게 수거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폐형광등 수거업체에 대해서도 폐형광등을 제 때에 수거하도록 지도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는 폐형광등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아직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면서 “폐형광등은 절대로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상가, 공공기관 등 264곳에 폐형광등수거함을 설치한 후 관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폐형광등 31만 1천개를 수거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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