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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피해 배상 기준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분위, 위원장 강형신)는 “동네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피해와 관련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A사가 운영하는 SSM(Super SuperMarket)에 대해 31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낸 최 모 씨는 이 슈퍼마켓에서 4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다.
최 씨네 가족들은 이 슈퍼마켓의 냉장고 실외기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실외기 8대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슈퍼마켓 현 주인 A씨와 슈퍼마켓이 입점한 상가 주인을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문제의 에어콘들은 물품들의 냉장·냉동을 위한 것으로 24시간 동안 가동되고 있었다.
이에 A씨 등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 대책에 대해 요구를 해 왔지만, 문제의 슈퍼마켓의 사업주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었다.
결국 최 씨 가족이 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사와 상가를 상대로 환분위에 정식 조정신청을 낸 것이다.
환분위는 이번 분쟁조정신청 건을 접수하고 신청인측 집에서 들리는 문제의 에어콘 실외기들의 소음을 실사한 결과 평가소음도가 61db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반면 관할관청에서 측정한 평가소음도도 57db였다.
현행 법령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지역에 대한 소음피해기준을 주간 65db 이상, 야간 55db로 규정된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넘어선 소음을 발생한 것이다.
이에 환분위는 “실외기의 야간소음에 대한 실측 결과 61db로 나타났다. 또 이 지역 관할관청의 소음측정 결과도 57db로 야간소음피해기준을 웃돌았기 때문에 A사는 그간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을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분위는 구체적인 피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A사의 슈퍼마켓 및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이 2년임을 고려해, 신청인인 최 씨네 가족 1인당 103만원 씩 총 31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영업장,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과 같은 로드 숍은 방음덮개 마련, 저소음 실외기 등으로의 교체 등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