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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에 특허선행기술조사 지원
환산원, “현장검증 시 수수료 지원 통해 中企 참여 독려”
2013년 08월 09일 (금) 09:07:05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중소 환경기업들의 환경신기술 인증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 시작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금일부터 중소환경기업들이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을 할 때 특허선행기술 조사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선행기술조사는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할 때 신청기술과 기존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지금껏 이 조사는 신청 기업이 특허 관련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기업들은 의뢰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던 것.

환경산업기술원의 이번 특허선행기술조사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산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환경신기술 인정을 신청하면 별도 비용 없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자동 의뢰해 특허선행기술조사를 벌이고 결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을 받게되면 기업들은 특허선행기술조사비 건당 최소 60만원 이상의 비용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특허선행기술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등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환경신기술의 실효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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