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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내 환경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환산원, APEC 환경상품 관세율 인하, 환경中企 6,570개 사 수혜
2013년 08월 07일 (수) 14:48:02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2016년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국내 환경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WTO/DDA 및 APEC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동향 및 경제성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환경상품 관세율이 5% 인하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국내 중소 환경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2016년 APEC국가들 간 환경상품 54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5% 인하를 결의한 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다.

이같은 결과는 환경산업 분야 중소기업 6,570개 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수출입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상품의 관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당 연간 8.4%, 금액으로는 315만 원의 수입관세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대상 환경 중소기업의 수출입 실적 7,380억 원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관세 등 양허액은 3년 총 622억 원, 기업당 연간 315만 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환경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인하가 환경 관련 수입부품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앞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손동엽 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장은 이번 연구의 의의에 대해 “국제적인 정책 동향을 선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환경기업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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