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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 실시
오는 8월말까지 불법행위 금지 홍보 및 계도나서
2013년 08월 07일 (수) 09:55:04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함안군은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8월 31일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둑마루 및 하천제방에 불법경작으로 인한 하천비탈면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들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국가하천 3개소와 지방하천 29개소로 무허가 경작 행위, 하천 유수 소통 장애 행위, 수목 식재, 쓰레기 투기, 하천부지 무단 점유,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하천 내 불법경작은 공공의 공간을 개인목적의 경작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농약사용, 폐비닐 방치 등 환경오염의 문제와 제방유실, 생태계 파괴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안이므로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읍면에서는 이장회의와 마을방송을 통해 하천 내 불법경작금지, 불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또 단속 및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달 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와 함께 '하천법' 제73조에 의거 강제철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시 하천구역내 불법경작 행위와 식물식재 행위에 대한 순찰과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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