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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공청회가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의해 대표발의된 동 법에 대한 제정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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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를 하고 있는 최경환 의원 |
이날 공청회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봉홍 의원을 비롯해 윤성규 환경부장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옥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을 비롯해 200여 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한 만큼 이 법이 국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내 놓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의원은 축사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저소비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산업화 가운데서 나온 폐기물, 부산물들이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 법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이제는 빗물 한 방울, 종이 한 장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자원들도 효율적으로 투입, 사용, 재활용 되는 것들도 포괄적으로 경제구조화하는 시대가 됐다”며, “소관 상임위 간사로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에너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정도가 돼서는 안된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더 많은 에너지와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양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다”며, “앞으로는 고품위 재활용 자원순환을 위해 환경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옥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의 축사 “저는 지속가능한 소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적 소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 빨리 제정되어 소비자들의 자원순환적 소비패턴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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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이날 공청회에서 기조발제를 맞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광임 박사는 “이번 법안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일 뿐 아니라 배출된 폐기물들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석유 등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신규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번 법을 통해 연간 2조90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2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톱밥, 미세가루, 철쪼가리 등 기존 폐기물로 규정됐던 부산물들을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자원순환목표관리, 순환자원의 이용촉진,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순환제품의 표시, 자원순환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이 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보완점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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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토론 장면 |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장준영 회장은 “이 법이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요소들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진행 과정에서 김광임 박사가 기조발제 도중 자원재활용연대 측에 마이크를 빼앗기고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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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도중 최경환 의원이 난입한 자원재활용연대 회원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 |
지난 6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공청회에서 자원순환연대는 “이번 법률안에 전국 고물상과 폐지수집상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 법을 발의한 최봉홍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원순환연대가 주관하여 진행했다.
이와 관련 자원재활용연대는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이 두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추진할 때 우리는 제외됐다”며, “이는 전국 폐지 수집상 및 고물상 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원재활용연대 관계자는 “이 법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동감하지만, 이 법안은 노인, 노숙자 등 영세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폐지 등을 순환자원에서 제외했다”며, “결국 이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등이 개개인별로 폐지와 폐병을 수집하는 1톤 미만의 업자들은 모두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봉홍 의원은 “영세업자들의 복지와 지원 문제 등은 시행령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며 이 의견도 환경부에 충분히 이야기하겠다”, “다만 내가 발의한 법안을 자세히 읽어봤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토론자 9명 외에 한 자리 더 만들어 줄테니 대표자가 나와서 그 의견에 대해 함께 토론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연대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자원순환연대만 관여했고 우리는 배제됐다”며, “이 법안의 원안작성 자체를 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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