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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적조 사전 예방활동 강화
2013년 08월 06일 (화) 10:31:25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남해안에 발생한 유해성 적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포항 호미곶면에서 경주 감포면 일대까지 내린 적조 주의보가 적조 경보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삼척시는 적조 사전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삼척시는 신속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조 소멸 시까지 해양수산과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적조 예찰 관리대상 양식장 17개소에 대하여 적조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하는 등 지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강원도수산기술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적조예찰 활동이 가능한 강원수산호를 임원항에 정박하게 하여 적조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적조생물의 진행상황에 따라 양식 시설물 소유자는 시설물 수심 조절 등 적조 피해예방 관리요령 등을 숙지하여 신속히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에는 적조 피해에 취약한 어류양식장은 없으나 우렁쉥이 및 가리비 양식장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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