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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내 분뇨처리시설의 악취기술진단을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뇨처리시설의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제16조의2(기술진단)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기간은 약 4개월로 예정되어 있다.
악취기술진단은 공정별, 시설별, 배관 등 면밀한 시설진단을 통해 악취발생원을 조사하고 악취발생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에 기 시행한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악취방지시설인 탈취기 3대의 시설을 보강하고 분뇨를 저장하는 중계조의 교반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악취방지에 기여하였다.
의정부시 하수처리과장은 "평소에도 악취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행하는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깨끗하고 냄새 없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