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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와 GMO
2013년 08월 05일 (월) 10:48:04 편집국 webmaster@ecolaw.co.kr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물질이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자연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를 포괄적으로 지칭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농산물)
LMO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으로도 불림.

   
▲ 2009년~2012년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결과조사주체 : 국립환경과학원지 역 : 동·리 기준으로 산정시 료 수 : 동일지역 내 다른 지번에서 채취한 시료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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