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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2009년부터 4년 간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협력금) 97억 원을 징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경부가 협력금 징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지난 25일 감사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 내역과 인허가 내용 등이 부과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협력금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중 개발면적이 3만㎡ 이상 사업에 대해 협력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 제46조는 제46조에 규정된 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는 협력금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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