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녹색기후기금 지원법 반포
기재부로 창구 단일화, 환경부ㆍ지자체 등 기재부 시책 따라야
2013년 07월 31일 (수) 09:13:56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0일 공포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12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유치로 인해 발생하는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로 환경분야의 세계은행 격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특징은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 협조 창구를 기획재정부로 단일화 시켰다는 것이다.

법 5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경부 등 관계 장관과 지자체장의 협조를 얻어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녹색기후기금에 지원하거나 협조체제를 갖추려면 기획재정부를 거쳐야 한다.

 

김헌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