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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분야 환경신기술, 검증 의무화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
2013년 07월 30일 (화) 13:37:12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내년부터 하수․폐수 및 정수 처리 등 수질 분야 신기술은 각각 1일에 걸친 현장조사, 서류심사, 평균 3~10개월의 현장평가 기술검증이 의무화된다.

이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종전까지는 단 한 번만 신기술인증을 받은 이후 기술검증을 특별히 받지 않아도 됐었다.

이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공표해 기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사후평가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신기술의 최초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환경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본 5년에 최대 5년까지 연장을 1회 할 수 있다.

이 같은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연장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짧아 홍보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은 환경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신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환경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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