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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사회적 안전망 법안 발의
이완영 의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오염자 책임ㆍ보험 기금 조성 담아
2013년 07월 30일 (화) 13:07:30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실손보상을 규정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0일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오염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성 부과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 보장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조성을 통해 원인미상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의 내용 취지와 내용에 대해 환경오염에 대한 가해자 책임원칙의 엄격한 적용, 피해자의 피해구제와 보상권 보호, 중소기업 등의 경영적 부담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환경오염사고의 피해자들은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한 기업의 가해 사실을 개인 차원으로 입증해야 했지만, 결정적인 입증 서류나 증거 자료들의 경우 기업비밀이라며 열람을 거부당하거나 파기하는 경우 손을 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환경오염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예방부터 대응,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어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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