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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음식쓰레기 배출 수수료 인상
소규모 식당 대상 ℓ당 50원서 80원으로
2013년 07월 30일 (화) 11:07:19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내달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현재 ℓ당 50원에서 8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다. 다만 서민 부담 감소를 위해 일률적인 인상 대신 소규모 음식점부터 시작해 대형음식점,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 영세 자영업자인 소형 음식점들부터 적용을 시작한 것은 이들이 우리 관 내 음식물쓰레기의 76.5%를 배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구의 소규모 음식점들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배출자 부담 비율이 37%에서 46%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중구는 이번 수수료 조정이 완료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재정부담을 연간 4억5,100만원 씩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구는 1999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시행 당시 배출수수료를 ℓ당 50원으로 책정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동결해왔다"며,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14년째 동결되다 보니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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