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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배지 가공원료 폐기물서 제외
환경부-농식품부 협업 결과, “일정 규격 포장된 부산물은 재활용품 인정”
2013년 07월 30일 (화) 10:12:22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윤성규)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농가 환경 부담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버섯배지 수입시 가공한 후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된 제품은 폐기물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버섯배지는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원균을 배양, 증식한 접종원을 버섯으로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콘코프, 면실박, 비트펄프 등 식물성 부산물들을 활용해 만들게 된다.

이같은 버섯배지는 수입한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는 가공 중 파쇄ㆍ분쇄 과정에서 쓰고 남겨진 부산물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지정되어 일일이 신고ㆍ처리돼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벌크 등 원료들은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계속 적용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버섯산업은 2011년 기준 약 6,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 수출도 3,800만 달러를 일본, 중국 등 외국으로 수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버섯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체계를 확대해 규제완화와 환경보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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