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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바다 어장, 황토에 죽을 수도
해수부 황토 살포에 전남도, “남해안 바다 죽이는 행위” 반발
2013년 07월 26일 (금) 10:12:56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금번 남해안에서 적조지역에 살포된 황토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라남도는 적조지역 황토 살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해양수산부 장관의 훈령에 의해 해당 지역에 다시 황토가 살포됐기 때문이다.

26일 전라남도 관계자는 “황토가 적조생물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힐 수는 하지만 바다 밑에 쌓일 경우 뻘이 숨을 쉬지 못해 오히려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커 살포를 금지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적조주의보 발령 당시부터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초기부터 황토살포를 지시했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살포되는 황토 일부가 중금속 오염이 되는 경우 이를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으면서 결국 우리 몸 속에 중금속이 쌓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남도 관계자는 “황토 살포는 바다에 떠 다니는 적조생물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바다의 부영양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어장 자체를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도 “황토가 적조에 확실한 효능이 있다고 입증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이상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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