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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등 환경교육 실시
2013년 07월 25일 (목) 13:48:29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홍천군은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을 맞아 오는 26일 늘푸픔홍천한우프라자 대회의실에서 관내 한우·젖소 사육농가 60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전 환경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부주의 및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와 악취 관련 생활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하였다.

 교육 내용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준수사항, 가축분뇨 부적정 관리와 위반사례 및 관련규정 안내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부서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해당 농가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등의 행·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축분뇨 관기기준에 대한 축산농가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도 점검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주의를 바란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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