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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3년 07월 22일 (월) 10:07:37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9일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개 건설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목표관리제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기업의 대응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이날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이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업체별 목표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노력 전개 및 실적보고서 제출, 검증기관에 의한 실적 검증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실적 검증비용 지원 및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의 기술지원 등이다.

 앞으로 협약업체는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작성,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감축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실행한 후 '15년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김경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과 시범사업을 계기로 더욱 맑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행기관으로서 협약업체들의 성공적인 시범사업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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