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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수천 개발, 중국에 특혜 논란
환경운동연합, “제주중국성개발, 환경영향평가 누락에도 사업진행”
2013년 07월 19일 (금) 20:36:08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승인 취소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무수천 개발사업은 1986년 이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실효되고 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돼 오던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곳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계 (주)제주 중국성개발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성개발 측은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그 안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누락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발사업은 지난 무수천 유원지 개발과 연장선상이라는 제주도의 입장과 관련 , “지난 개발 사업은 시행승인이 취소됐을 때 이미 없어진 것”이라며, “전 사업과 이번 사업을 완전히 별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또한 제주시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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