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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특수용도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2007년 05월 25일 (금) 00:20:07 전민선
식약청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특수용도식품의 안전성 및 영양, 품질을 제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일명 환자식)의 식품 유형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강화 및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 신설 등을 5월 23일자로 개정 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식품의 원료의 보관방법, 이물질 및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제조·가공기준 강화, 생후 6개월 미만용 영아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대하여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 신설 및 사카자키균 시험법 신설, 단일 식품 유형 및 규격으로 한정지었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환자의 영양적 특성을 반영하여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등 7가지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신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예: 800~1200kcal/1일) 설정 등이다.
동 전면개정을 위해 식약청은 2004년부터 연구사업, 산업체 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고시 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사카자키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제식(이유식)에 대한 수거검사 및 올바른 섭취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께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올바른 분유·이유식 조제방법’(붙임3)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70℃이상의 물로 분유 등을 타면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제온도를 지킬 것과 먹이다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반드시 버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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