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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력수급은 어떤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난 2010년 수립한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연간 4.1% 정도로 인상하고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27%의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9조 원을 투자하여 원전 10기를 새로 건설하여 원전의 전기생산 비중을 현재의 31%에서 44%로 13%나 원전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에카스 박창기 대표는 그의 저서《혁신하라 한국경제》에서 '50% 탄소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 전기요금에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 탄소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5% 정도에서 시작하여 2020년에는 50%까지 세율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이럴 경우 2020년에는 kwh당 130원의 전기요금에 탄소세 65원을 포함해서 195원이 된다. 전기요금이 10% 오를 때마다 전기소비가 4%씩 감소하기 때문에 전기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국민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끙끙거리는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다. "전기 탄소세 도입이 낡은 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건설을 줄여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원전의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을 폐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전기생산 비중도 현재의 31%에서 26%로 낮출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 6월 27일,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도 '대한민국 행복에너지 탄소세 입법공청회'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정부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탄소세 도입 필요성과 탄소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물론이고 에너지원간 경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가격에 내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서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심상정 의원은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친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등의 기후변화 대책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대기보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서 탄소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유류세를 과세중인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를 비롯하여 석탄과 전기에도 탄소세를 과세하는 법안이다. 세율은 휘발유 L당 6.7원, 경유 L당 8.2원, LNG kg당 8.8원, 무연탄 kg당 5.8원, 유연탄 kg당 3.3원, 전기 kwh당 1.4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는 입법내용을 설명했다.
탄소세는 1920년 피구(A. C. Pigou) 교수에 의해 정립된 <피구세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오염물질 한 단위당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면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세율은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 피해액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산화탄소(CO2) 저감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제로서 그 본질상 부과금의 한 형태로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본 포럼(상임의장 최진호, 원전안전시민평가단장)은 "전기요금이 10% 오를 때마다 전기소비가 4%씩 감소하기 때문에 전기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탄소세 부과가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환영하면서 산업부가 국회와 협조하여 석탄과 전기에 탄소세를 부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