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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다량폐기물 주민들이 직접 버린다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부담 감소 및 무단투기 예방 효과 기대
2013년 07월 16일 (화) 13:07:45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지난 15일부터 주민들이 일시적인 공사로 다량 발생하는 폐기물을 직접 차량을 이용하여 구리시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으로 반입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다량폐기물 직접배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 부담액을 줄이는 동시에 폐기물 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시행된 다량폐기물 직접배출사업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일시적 다량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5톤 미만의 공사폐기물 처리 방법은 일반마대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담아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고 구리시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1톤 기준으로 폐토사류 23,085원, 폐도자기류 24,985원, 폐콘크리트 등 혼합건설폐기물 29,735원이다. 개인이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1톤 기준으로 15만원에서 2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약 5배∼8배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약과 주변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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