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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환경부의 국토-산자부와 협업을 적극 환영한다
2013년 07월 14일 (일) 13:38:39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최근 환경부에서 조그맣지만 크게 환영할만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와 정책 공조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고 국토부와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위한 테스크포스 팀을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환경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환경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 환경 관리를 위해 진일보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환경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정부조직의 주요 주무부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나름대로 국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현실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구제역 발생, 태안 기름누출 사고 등 환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때마다 환경부는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난의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지도, 구제역의 위험 신호를 조속히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대형 환경 사고 발생 후 뒷수습 하느라 허둥대기만 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같은 비난에 대해 상당히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사실 환경은 사람이 살아갈수록, 국가를 운영할수록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한반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면 모든 개발행위를 중단하고 문명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사람의 문명과 경제행위, 개발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지구 환경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훼손 방지가 아닌 문명으로 인한 자연 훼손의 최소화, 훼손된 곳의 복구능력 최대화에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국가환경 정책을 펼치려면 산업, 국방, 농림, 해양 등 각 분야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환경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해양환경은 해양수산부와, 토양, 수질, 대기 오염은 국토교통부 및 산업자원부와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농림부와 협력해야 한다.

환경정책의 모든 운영과 환경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경부에서 오롯이 감당하는 시스템에서라면 뒷북행정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떠힌 환경의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문제는 국익,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점에서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와 함께 환경정책을 긴밀히 협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크게 반가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환경부는 이같은 협력 시스템을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외교부 등에서 늘려나가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어쩌면 환경부의 주장이 때로는 꺾일 때도 있고 축소되거나 심지어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고도 이긴다는 옛말이 있다.

해양정책, 산업 진흥정책, 국토개발 정책의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대의가 녹아들어간다면 환경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환경 복원·복구·오염저감의 기술 개발의 촉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권한이 대폭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가 환경부의 손과 발이 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정부 부처의 환경부화가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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