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전기울타리에 대한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가 늘어나면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도 많아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삼척시는 전기울타리 전수조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장치가 미흡한 전기울타리는 안전기준에 맞는 설치를 권고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울타리에도 위험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를 무단 설치한 농가는 이번 기간 동안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자진신고 후 철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웃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다"며 "주위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를 발견할 경우 삼척시 환경보호과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