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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작물피해 야생동물 야간 포획 한 달간 시행
2013년 07월 11일 (목) 15:50:55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령군은 반복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주간에 운영하던 수렵인을 활용한 대리포획 활동을 지난 5일부터 한 달간 야간에 시행한다.

 군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출몰시간이 주로 야간인 점과 무더운 날씨로 포획효율이 저하되는 점을 감안, 피해신고가 접수된 관내 16개 지역에 수렵인 10명을 배치하고 포획시간대를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야간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다.

 또 앞으로 추가 접수되는 피해지역에도 이를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야생동물 포획시간대가 야간으로 조정되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포획시간대에는 입산을 자제하는 등, 효과적인 포획 구제활동을 위해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령군은 야생동물 대리포획 활동과 더불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 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과 농가 피해액의 일정액을 보상하는 피해보상사업을 매년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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