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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환경·청소년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 업소 1253곳을 적발했다고 오늘 11일 밝혔다.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 특사경이 올해 단속을 실시한 업소는 모두 6198개소로, 원산지 표시 3063곳, 식품위생 1506곳, 공중위생 147곳, 청소년 보호 677곳, 환경 805곳 등이다.
이 중 위반 업소는 1253곳으로, 민생분야에서 식품이 524곳으로 가장 많고, 환경 514곳, 청소년 58곳, 공중위생 54곳 등으로 집계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84곳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에 대한 조치는 검찰 송치 202건, 영업정지 162건, 과태료 462건, 행정지도 408건, 기타 115건 등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해 시·군 특사경 담당 37명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도내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원산지표시 계도 및 단속,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청소년 지킴이 활동으로 가정의 달 맞이 음식점 및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합동단속,학교급식 쇠고기 유전자 검사, 단무지, 순대 및 두부 등 다소비 식품제조업소 합동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대형 집단급식소 특별점검,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홍보(홍성·보령)지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왔다.
아울러 특사경 활동의 효율화 및 극대화를 위하여 충남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속을 전개했다.
권역별 단속내용은 서남부권(보령·서천·홍성)이 치킨전문점 등 원산지 및 위생실태 합동단속, 목욕장 위생 및 욕조수 수질검사를 동북부권(천안·아산·예산)은 축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서북부권(서산·당진·태안)이 봄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합동단속, 백제권(공주·청양·부여)은 수입쌀 유통실태 및 음식점 원산지 합동단속 등을 대둔산권(논산·계룡·금산)은 대전지검, 도 및 시·군 특사경을 동원, 금산 인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특사경은 올 하반기에도 여름 피서지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 금산 인삼 제조(가공) 업소 단속, 추석 명절 대비 성수품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지역축제 연계 테마 단속, 숙박업소·이미용업소·게임장·단란주점 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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