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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업체 설명회' 개최
2013년 07월 10일 (수) 14:32:58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근본적인 악취해결을 위해 지난 7월 1일 '창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한 이후,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행정적 사후절차 등의 안내를 위해 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창원시여성회관창원관에서 '창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업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 환경기술인 230여 명이 참석해 악취방지 기술방안 및 지원사례, 악취관리지역 행정적 절차 설명 등에 귀 기울였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 오제범 과장이 나서 '창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맞춤형 무상기술지원과 환경시설 개선사례'의 특강과 '기업체의 무상지원 신청안내'를 하여 기업체 환경기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황양원 창원시 환경문화국장은 "우리시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도시이므로 기업체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저감시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창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앞으로 창원산단의 악취를 저감·개선해 기업과 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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