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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야간 및 집중호우 시 단속 및 순찰 강화
2013년 07월 10일 (수) 11:45:59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주시 북구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북구는 7월부터 8. 18일까지 한달여 동안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폐수 위·수탁 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구는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6월말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34개소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8일부터는 업소 방문 등을 통해 특별 단속하게 된다.

 중점 단속 분야는 수질, 대기오염,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과 폐수와 각종 폐기물, 유독성물질 등을 방치해 호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등도 함께 점검하게 되며 취약시기인 야간 및 집중호우 시에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원 정상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되며 신고망 확대를 위해 환경오염예방 신고·상담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배출업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집중 호우 시에는 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이 하수구 등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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