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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냉면・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
식품 등 위생관리상태 및 원산지표시 실태 등 집중 점검
2013년 07월 08일 (월) 10:36:00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냉면 및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일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강화 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공무원 39명 등 총 89명 25개반으로 구성해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미생물) 측정검사 등이다.

 이번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위생관리상태 불량, 불량식품 취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또는 관할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 확보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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