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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 집중 단속 실시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지역에서 불법 취사, 야영, 흡연 등 집중 단속 예정
2013년 07월 05일 (금) 08:57:16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8월 피서철동안 국립공원 탐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 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공원계획에 따라 국립공원 내 지정된 탐방로만을 출입할 수 있으나 일부 산악회를 중심으로 샛길출입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추진됐다.

 출입이 금지된 샛길에서는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하고 다른 탐방객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쉽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이 없어 조난위험이 높고 휴대폰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

 지난 6월 중순 지리산 하봉일원에서 발생한 낙석사고도 부산의 한 산악회 회원 12명이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발생한 경우다.

 이번 집중단속 여름철에 등산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7~8월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실시된다.

 특별단속팀은 비정규탐방로 등 출입금지구역을 순찰하며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간 탐방객이나 취사나 야영, 흡연, 식물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백두대간 종주가 국토사랑 등산문화로 확산되면서 출입이 금지된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을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백두대간 지역에서의 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월 21~22일 오대산국립공원 내 출입이 금지된 백두대간 구간인 노인봉~매봉 구간 특별단속 결과, 3개 단체 33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립공원 출입금지 행위 적발건수는 2011년 1,647건, 2012년 1,803건이었으며 2013년에는 5월말까지 60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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