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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소분·재포장 곡류가공품 등 유통·판매 금지
곡류가공품 등 6개 제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2013년 07월 04일 (목) 10:31:14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원주교규가톨릭농민회’가 영업신고하지 않고 소분·재포장 판매한 ‘찹쌀가루’ 등 6개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찹쌀가루(500g)’, ‘들깨가루(300g)’, ‘감자전분(500g)’, ‘율무가루(300g)’, ‘생콩가루(500g)’, ‘생콩가루(250g)’ 등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한 후 식품을 소분·재포장 판매하여야 함에도 영업신고 없이 소분·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라 조치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차단 되고 있으나 이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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